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의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수정대안에 추가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