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현 이사장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경남도선관리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경남도선관리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모 금고 현직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수를 권유·알선한 혐의로 A씨 지인도 함께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 매수는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호 위반이다.


A씨 지인은 A씨와 입후보 예정자 간 대화 자리를 주선해 입후보 예정자가 A씨의 상근이사직 제안을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는 앞으로도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