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탄핵안 정족수 심판' 1회로 종결…선고기일은 미정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가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1시간 8분 동안 진행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 의장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