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가고싶다"…국방부 "비인도적 파병",與 "안전귀순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젤렌스키 SNS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젤렌스키 SNS 캡처.

 
국방부는 20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귀순"을 강조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이모씨의 국내 언론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이씨는 전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며,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씨와 또다른 포로 백모씨의 인터뷰를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했다.  


북한군 이씨는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 내가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라고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이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도 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에 폭풍군단 소속으로 러시아로 보내졌다는 21세 소총수 백씨도 한국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을 놓고 정부는 전날 ‘전원 수용’ 방침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이들의 한국행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북한군 포로 얼굴 공개와 관련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이미 탈북민에 준하는 태도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히 귀순하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부가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포로인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사를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