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번호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무죄, 왜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한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법 개정 전까지 개인정보취급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훼손·위조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

2심은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A씨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독자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A씨는 ‘취급자’에 해당할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