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조견 해외입양 한다더니...푸들 '도로시' 40만원에 팔렸다

구조견 해외 판매 사기로 처벌 받은 김모씨가 한 임시보조호자에게 맡긴 구조견. 김씨는 구조견을 해외 입양 보내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 제공

구조견 해외 판매 사기로 처벌 받은 김모씨가 한 임시보조호자에게 맡긴 구조견. 김씨는 구조견을 해외 입양 보내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 제공

구조동물을 입양한다고 속여 후원을 받고, 해외로 구조동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기·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동물단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찾은 자원봉사자인 임시보호자들에게 구조견들을 해외 입양 전까지 키워달라고 맡기고선 실제로는 돈을 받고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21마리를 해외로 판매해, 1111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A단체가 동물 구조단체가 아닌 미등록 동물판매업체인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견의 관리비를 임시보호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임시보호자들에게 “동물 구조활동을 오래 해왔고, 해외입양도 많이 해왔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보호자들은 김씨가 입양 봉사활동을 한다고 속아, 총 300여만원의 구조견 관리비를 부담했다. 김씨는 구조견 관리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구조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구조견 해외입양을 빙자한 판매 사기에 대한 처벌은 그간 없었다.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구조경비를 고려해 판매비를 입양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불법 운영되던 전북 진안의 한 강아지 번식장 현장. 중앙포토

지난 2023년 불법 운영되던 전북 진안의 한 강아지 번식장 현장. 중앙포토

구조동물 해외입양 판매 사기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자, 동물 구조 활동이 ‘구조동물 수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주 한인사이트 등에선 입양비를 요구하며 구조동물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판매되는 대다수 구조동물은 품종견이다. 해외에선 품종견 생산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번식업 ·팻샵 활성화로 인해 품종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일부 국내 단체는 불법 번식장을 급습해 품종견을 탈취한 뒤, 입양을 가장해 해외로 판매한다. 또 해외 치료비가 국내보다 비싼 점을 악용해 더 많은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불법 번식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가더라도 구조동물의 환경이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보호자들에게 구조동물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푸들 ‘도로시’를 4개월 동안 임시보호한 나모(28)씨는 “해외 입양인 줄 알고 임시보호를 했지만, 알고 보니 도로시가 40만원 정도에 팔렸다”며 “미국에 간 지 2달 만에 파양됐다고 뒤늦게 들었다. 이후 구조 단체에 소식을 물어보면 ‘구조에 방해된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구조동물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는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임시보호자의 선의에 기댄 영업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동물 구조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구조동물 해외 입양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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