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마은혁 합류시 헌재 선고 연기…이재명에 악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상황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데 임명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시간 싸움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 소송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이나 서류 등과 관련해 그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을 다시 틀어줘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공판 절차가 갱신되면, 마 후보자가 11차례 변론 과정을 모두 살펴야 하고 그 기간만큼 헌재 결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판절차 갱신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선고만 남은 상태, 선고문을 다 써 놓았을 때 뿐”이라며 지금 헌재는 “재판관들이 모여 계속 평의하고 있기에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이다.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나오지 않고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그 이후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게 김 전 의원 판단이다.

그렇지 않고 3월 26일 이전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 항소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야 하고, 민주당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서로 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이후가 되기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예정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다만 '9인 체제'가 완성됐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 후 헌재가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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