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갖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