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2월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갖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