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최종판결 6월26일 전 내려야…5월 선고도 검토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날린 40여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표에 대해 이번 달 26일 2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당선될 경우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 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시·견제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관련 법안을 이번 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