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아들 폭행 살해' 묵인한 친모도 송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송치했다.

7일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숨진 중학생의 친모 A씨(30대)를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인 B씨(30대)가 아들 C군(1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의 행실을 꾸짖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