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尹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긴급 타전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자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을 감옥(구치소)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며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월 체포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과 함께 "법원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석방 명령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많은 한국인에게 과거 군부 통치에 대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야당의 위협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매체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함께 다뤘다. 일본 교도통신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1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탄핵 위기에 처해있다"고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보도하고 있다. SCMP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며칠 또는 몇 주안에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내고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DW는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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