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한 차례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냈다.
첫 기일부터 “간통죄도 시대 변해 위헌, 공선법도” 주장
이 대표 측은 지난 1월 23일 첫 공판기일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질서‧문화에 맞는지, 실시간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번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적이 있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간통죄처럼 시대 상황 변화로 위헌이 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신청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재판 정지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반면 ‘이 사건의 심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된 선고일에 함께 신청에 대한 결과도 밝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