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가정불화∙자기불만"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범행은 가정불화와 직장생활 스트레스, 자기 불만이 쌓여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12일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오전 9시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소개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행 직후 명씨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데 대해 명씨가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매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