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음주 서핑 안 돼요”

제주 해변에서 높은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서핑객들. 최충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 복용과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바다에서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해양활동 안전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의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젊은 층에 인기…“안전한 해양레저 기회”

제주 해변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서핑객들. 최충일 기자
제주 해양레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술을 마신 관광객에겐 서핑 등 해양 레저활동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가 퍼져 나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음주 기준 0.03%….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 해변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서핑객들. 최충일 기자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 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며 “수상 레저의 안전과 관련된 영상 콘텐트를 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