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 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 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천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