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