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 교사, ‘서부지법 난입’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23일 오후 폭력 집단난동 사태로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 오후 폭력 집단난동 사태로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니다.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원 자격증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관리한다. 

A씨 등 62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인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 다양하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폭력 성향이 없던 것으로 알던 교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며 “(1월 19일은) 방학 기간이었지만 정상 근무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공문을 받고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 사안은 개인정보여서 더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력인정시설은 시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일반 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졸업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학령기 학생보다 뒤늦게 학업 기회를 얻은 ‘만학도’가 주로 다닌다. 서울에는 초등 1곳, 인문 중·고교 3곳, 특성화 중·고교 4곳, 특성화예술고 1곳 등 총 9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