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고. 뉴스1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