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판 전단채 몰랐다던 홈플러스…4618억원 전액 변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매입채무 유동화 금액도 전액 변제한다.  

21일 홈플러스는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 유동화 잔액(지난 4일 기준)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 당사자와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 채무 유동화를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습적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에 피해를 본 전단채(ABSTB) 투자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본점 앞에서 소비자카드 매출채권 상계처리 전단채 피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습적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에 피해를 본 전단채(ABSTB) 투자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본점 앞에서 소비자카드 매출채권 상계처리 전단채 피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매입 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보고 발행한 단기 사채 등을 의미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행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보고 증권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개인 등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상거래채권이 아닌 매입채무 유동화는 보호받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기업회생절차 열흘 전까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이 알려져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그간 홈플러스는 “전단채 발행은 증권사가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전단채를 발행하면서 홈플러스 측과 상의가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난은 거세졌다.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에 이어 전단채 전액 변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 지난 19일에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개인투자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 열고 시위를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 밑으로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20일부터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자산ㆍ부채 평가 등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전방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이 (18일 국회 현안 질의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