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정부서울청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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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20일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11일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작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