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지난 21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해당 사안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쪽이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항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23일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