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도 공공분양 청약 가능...신생아 특공도 확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 현장.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 현장.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00%에서 200%(1440만원)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살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론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 배정한 후 추첨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어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 특공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거주 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완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