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경남 거제 등 비수도권 지역의 2곳 땅 316만㎡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곳을 선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선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거제의 경우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지역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했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땅은 강원 철원과 화천·전북 김제 등 3곳으로 1286만㎡ 규모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강원 양양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강원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보호구역 3억3900만㎢를 해제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작은 규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땅이 해제됐다고 직접 알렸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이뤄지고 있는 해제 조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반면 올해는 해제와 완화가 이뤄지는 땅을 다 합쳐도 약 1600만㎡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불과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번을 제외하고 2022년이 최소 규모였다. 같은 해 1월 국방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905만㎡가 해제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국방부
실제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땅이 전격 해제된 데 “‘4·13 총선’을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선거 민심’을 고려한 조치”라는 얘기가 나왔다. 2020년 1월 7709만6121㎡ 부지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3개월 앞둔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이 최종 확정된다”며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