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두고 국민이힘 당협위원장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A씨에 대해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한 뒤 격한 감정에 휩싸여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등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대상 협박에 대한 처벌 근거로 신설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던 기존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