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군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 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측은 이날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날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 전 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이들 재판의 증인 신문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박 총장 공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열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곽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기소휴직 조치했다. 박 총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기소휴직이 발령됐지만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