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사법살인을 해왔고, 검찰독재 정권의 보스 윤석열에게는 관대한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법원은 이 같은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썼다.
이후 이 대표는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더군요”라며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사진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한 박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