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임대를 결합한 상품에 포함돼 있었고, 16년간 납입을 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B씨는 2021년 9월 OO상조업체와 월 5만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K씨가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건조기가 계약의 일부였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C씨는 2018년 정수기 렌털 계약이라고 생각해 월 3만9900원을 60회 납입하고, 이후에는 월 1만9000원을 내는 방식으로 총 144회를 납입하면 전액 환급받는다고 믿고 계약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털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해당 계약은 상조 결합상품이었다.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총 납입금의 64.7%만 환불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최근 이처럼 상조업체나 가전·렌털 업체들이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약속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89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36.7% 늘어 3년 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7건이었으며 이 중 지난해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는 청약 철회 요구 거부, 결합상품 해지 시 과도한 비용 공제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사례도 103건(21.6%)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금액, 납입기간, 해약 환급금 지급 비율 및 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전국 단일 번호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