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맞았다” 80대父 신고에…문 부수고 또 때린 아들

80대 아버지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집에 찾아가 또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대전 중구에 있는 아버지 B씨(86)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들어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손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