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 고사장 수능 시험 타종 오류 피해자 강모씨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는 100만원씩, 41명에게는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시험감독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수험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씩, 2명에게는 100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 대해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16일 ‘2024 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가 태블릿 화면을 잘못 보고 마우스를 일찍 눌러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 측은 실수를 인지한 뒤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뒤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하고 1분간 시험을 더 치르게 했다. 이때 이미 답안지에 마킹한 답안은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
수험생들은 반발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023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종료종이 빨리 울리는 사고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니 정부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타종 직후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시험장 내 혼란이 야기된 점, 2교시 시험 후 이뤄진 후속 조치로 50분인 점심시간을 25분밖에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이 소장에 적혔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피해 수험생 심모(23)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1교시 사고로 이후 시험을 치르는 데 지장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피해 가치를 너무 최소화해서 판단한 것 같다.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원여고 오류 땐 위자료 700만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대입 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등급별 1차 예상 커트라인 점수를 적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