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