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거취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 원장에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렸다고 한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예정된 F4 회의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이 원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당시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협의를 마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이 원장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표 제출은 없어
이에 대해 권성동 대표는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사의 반려할 걸 기대하지 말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