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시장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앞서 1심(창원지법 형사4부)은 지난해 2월 홍 시장과 A씨 간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이 당시 자세한 상황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한 식당에서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대화 역시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가 2022년 3월 22일 이후부터 B씨가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전화 통화에서 “자기(홍 시장)가 엑셉트를 했다고”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홍 시장에게 ‘경제특보 보장’에 관한 보고를 하고, 홍 시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