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내란죄 철회 공방…朴 심판 주심까지 등장
논란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지난달 12일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다.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권성동(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의결 후 뇌물죄를 뺀 사실을 언급하며 “무식한 주장”(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일 강일원 전 재판관이 한 언론에 쓴 ‘절차적 정의’라는 기고문이 주목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며 “종전 사건에서는 탄핵 사유 중 형사법 위반 사유가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에는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포토
강일원“尹 사건은 朴 선례 따를 수 없다”
그런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를 부인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증거 배제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2월 11일 정형식 재판관)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전 재판관은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며 “현행법하에서 검사 조서의 증거 조사는 과거보다 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같은 기고문에 썼다.
증인신문 과정과 증언의 신빙성도 논란이 됐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신문 시간을 제한했고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도 불허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의원’이 아닌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정치인 체포 명단’의 작성 장소 진술 등을 번복했다.
“절차적 문제 있다” vs “문제될 것 없다”
반면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는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여서 내란죄 철회는 문제 되지 않고, 이미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것을 전 국민이 봤는데, 곽 전 사령관 진술 논란도 문제 되지 않아 각하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에 가까우므로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심리 절차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