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유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돼있다. 그 중 계엄 시국에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 대통령 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연관된 의혹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물리적으로 병력을 보내 봉쇄를 시도하고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휘 라인의 여러 군 장성과 당시 현장에 나간 수백명이 연루된 의혹이다. 목격자가 많아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건이 다투는 지점이 많기도 한 대목이다.

차준홍 기자
尹 직접 전화 받은 장성들… “‘의결정족수’‘끌어내’ 들었다”
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흔히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또 “출동의 목표는 국회 ‘확보’, ‘봉쇄’였고, ‘봉쇄’는 (국회 활동 방해가 아닌) 국회 방어를 말한다”며 “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정문 앞에 몰려 있던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尹 “못 믿을 진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학계 “비상계엄·포고령 위헌은 명백”…다만 중대성 판단 갈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위헌이 명백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사실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포함해 의회를 장악할 의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포고령 1호’의 내용,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 등 다른 소추사유를 모두 아우른 뒤,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가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은 명백하고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위헌이 명백하며 장관이 썼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를 침범한 것의 위헌성도 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다수는 “5가지 소추사유 중 이 3가지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위헌‧위법은 명백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