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관계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김현동 기자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기록물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이에 준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5e3313db-8ffa-4c56-91c0-ec3bbdb3d527.jpg)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프리랜서 김성태]
5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상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 확인이나 기록물 목록 작성·정리 등 이관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임기 도중 궐위하면 이관 작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면 약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마쳐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9ed84297-b876-4ec5-bbf0-3ed516926c8c.jp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비공개 기록물의 범위로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공정한 재판의 수행이나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비공개 사항으로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을 제한한다.
이처럼 15~30년간 비공개할 기록물을 선별·판단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를 지정하는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4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상의해 이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설정한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를 모두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한덕수·최상목 기록물도 이관”
![세종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 대통령의 기록물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63763e20-b283-4bd8-9acc-d05911efd598.jpg)
세종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 대통령의 기록물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약 39만3000건을 비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약 20만4000건, 이명박 정부는 약 26만건, 노무현 정부는 약 34만건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에 준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기록물도 함께 이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