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선 결론을 달리 한 반대의견이나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을 포함해 재판관 8인이 심리한 5개 탄핵 사유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 없이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의미다.
결정문에 따르면 보충의견 3건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는 절차 부분에 국한됐다. 헌법재판관 5인은 입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로 지적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법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다수당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소추사유에 변동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어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는(전문법칙 완화 적용은)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또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