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소멸되고, 각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의 단초를 인지해 온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4일간 진행된 헌재의 심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에 이르지 못했거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이 각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법 위반" 규정한 헌재…尹 형사재판 영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등을 제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뉴스1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결정문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회(준비기일 포함)에 걸친 변론 기일을 포함해 111일간의 심리를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대부분을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 요건과도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또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이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명태균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까지

김영옥 기자

명태균 의혹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뉴스1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 중앙포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의 공식 대선캠프 이외에 강남구 신사동과 서초구 양재동 등 2곳 이상에서 불법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2월 참고인 소환조사까지 끝마친 상태다.
고발 1년 6개월 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재개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등에 대해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 통화내역까지 확보했지만 정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막바지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순직해병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