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전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씨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주거지이자 법당에서 “윤한홍 의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A씨로부터 현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천시장 예비후보 나선 정재식(62) 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친척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전씨. 뉴스1
전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2018년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전씨와 같은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가 윤 의원에게 스피커폰 전화로 ‘영천시장에 정 전 소장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윤 의원이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답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현금을 전달한 A씨 변호인은 “정 전 소장이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씨에게 부탁하고, 1억원을 전달했다. 공천 탈락 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알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을 준 거지,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소장 측 변호인도 “전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도 “현금 1억원을 건넨 자리에 있었지만, (해당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대책본부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노란색 원)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현금 전달 현장에 축구선수 이천수 동석
재판 이후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전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윤 의원은 중앙일보에 “전씨가 정치인 이름을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천에 관여한 일을 해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