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사이 B씨 집에 침입했고 미리 챙겨온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 유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