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희생자도 지원금…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