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뉴스1
실제 전화를 받은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회에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그 부모를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먼저 기소된 공범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줄줄이 확정받았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38)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1)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3)에게는 징역 7년을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10년·8년·7년을 2심이 더 높인 뒤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