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씨와 함께 2011년 3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 몰래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는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내 아이 인지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재판 참여와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