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고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8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020년 5월 29일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공동 작전이 사전 유출돼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