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은 S호가 북한 원산항에 정박중인 위성사진을 확보해 혐의를 특정했다.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닭발 등 육류 450t, 못 팔고 돌아왔다
해경에 따르면 S호엔 소ㆍ돼지의 내장과 닭발 등 냉동육류 450t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B씨가 원산항에서 북한 쪽 업자 등을 접촉해 이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적발 당시 S호엔 이 이 육류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B씨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회사에서 원산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추적기 끄고 감시 피해

S호 이동 경로.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해경은 안보 상의 이유로 S호의 구체적인 경로나, 별 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드나든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요주의 선박을 제외하면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연안국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선박이 특별한 제재 없이 영해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된다. 이들 선박이 어디로 가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국내 선박이 남미에 갈 경우 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AIS 신호를 잡아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S호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AIS 신호를 다시 켰다고 한다. 하지만 해경은 위성 사진을 통해 원산항에 S호가 정박해 있는 장면을 확인해 혐의를 특정했다. S호는 지난달 8일 급유를 위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붙잡혔다. 배에는 B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인 8명이 승선했다고 한다. 해경은 선장 B씨와 함께 해당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소재 C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게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중”이라며 “해외 선박이더라도 승인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관계 기관에 출ㆍ입항지를 속여 신고하는 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