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계엄, 그 자체가 아닌 방식이 위헌"…尹 출당 질문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명확한 생각을 밝혀달라. 윤 전 대통령을 출당·제명 조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문제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위헌이냐는 부분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 등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도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