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노조 손해배상 판결, 불법행위에 면죄부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9일 열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 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지회 노조원을 상대로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이 일부 만회됐다면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이미 고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 시간 동안 ‘단위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고정비용을 헛되이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불법 쟁의행위 종류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생산량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생산량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가 회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두 추가 생산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선 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최근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