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대체 어디에 버리란 건지…들쭉날쭉 규정, 혼란만 낳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네티즌은 “고무장갑을 특정 재활용 불가 품목용 특수규격(PP)봉투에 별도 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맞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무장갑을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배출하라'고 안내한 강남구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고무장갑을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배출하라'고 안내한 강남구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이에 9일 강남구청 측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글이 논란이 되고 난 뒤 직접 민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간 고무장갑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며 “아마도 다른 이유로 과태료를 맞았는데, 설명 과정에서 고무장갑에 대한 지적도 하면서 해당 시민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애초에 강남구에서만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선 안 된다고 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강남구청은 고무장갑을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로 안내하고 있지만, 동대문구·관악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강남구청 측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고무장갑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제로 규정이 돼 있다”며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 훈령을 참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고무장갑은 불에 잘 타는 고무로 된 소재인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인력에 따라서도 그렇고 각자 의견이 분분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분리배출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진다. 통일된 규정을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시민들이 일관된 분리배출 규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