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범, 무기징역 받자…법정서 막말에 욕설까지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부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그러면서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며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고 외쳤고 결국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A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A씨는 퇴정하는 와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트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손뼉을 쳤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A씨를 질타하자 욕설하며 퇴정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