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기자
전율 기자 사진 전율 기자
2022년 10월 31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이 통제되고 있다. 중앙포토

2022년 10월 31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이 통제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8)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2)씨와 또 다른 라운지바 대표 박모(5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보면 1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는데,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8년 해밀톤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구청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밀톤호텔 서쪽 가벽은 골목의 통행로를 좁게 만들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159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이씨 등을 건축물 무단 설치 및 불법 증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이씨 등의 건축물 불법 증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가벽을 세운 혐의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들어 항소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밀톤관광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