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 위법…취소해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관련 사진. 사진 MBC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관련 사진. 사진 MBC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월 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출연진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또 고(故)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